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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하고 뻔뻔한 상담자 김ㅅㅈ

작성자 경인산림복지협동조합(ip:)

작성일 2020-07-27 22:43:13

조회 32

평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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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청]버튼을 눌러 세금계산서 신청양식을 작성한 후 팩스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보내셔야 세금계산서 발생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인쇄]버튼을 누르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구매확정 1주일은 없네요?

 

어디에도 배송 후 구매 확정 1주일후 세금계산서 발행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주문 배송 (빠른배송)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지연하는 이유가 뭐죠???????

주문 시 요청, 배송 후 요청, 톡 요청, 유선전화 요청 그런데 배송확정이란 무슨말이죠?  반품의 요지가 있어서 1주일후 계산서 발행한다니요?

이 황당하고 불쾌하고 불친전한 상담자 김 ㅅ ㅈ 님 ...아무리 좋은 물건 빠른 배송이면 뭘해요..세금계산서가 있어야 결재를 올리는데..

카톡에 요청해도 조금만 기다리라고요?  조금이 1주일 걸린다고요?

그렇게 안된다고 하더니 목소리 커진 후에 수기로 발행 한다며 바로 국세청 세금계산서로  발행했네요?

불친절이 처음이 아니라고했죠?


그렇게 고객을 상대하나요?

박 ㄷ ㅂ 님  책임자라고했나요?

불친절 그대로 녹음했습니다. 진정이 담긴 사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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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 작성자 지오테크

    작성일 2020-07-28 16:59:44

    평점 0점  

    스팸글 안녕하세요 고객님.
    상담태도 및 세금발행으로 인한 불편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일부러 지연하는게 아닙니다. 홈페이지 구매건의 경우 배송완료(구매확정) 상태로 변경된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목록에 표기가 됩니다.
    그 기간이 대략 일주일 내외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점 설명드린겁니다.
    수기발행 안내드린 건 저희 홈페이지상에서의 발행전송이 아닌, 국세청에 로그인하여 손으로 직접 타이핑하여 발행해드린다는 의미였습니다.. 오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상담응대에 있어 기분 상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요청하셔서 해당 상담원이 전화드렸으나 수신거부 및 부재였던걸로 확인되십니다..다시한번 연락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품 사용에 있어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확실한 사후관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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